취하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제1심판결 선고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시점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합니다.
공판기일이 잡혔거나 재판이 일부 진행됐다는 사실과 제1심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4조
청구와 취하는 법원 기록에 남는 별도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이고, 취하에도 형사소송법의 관련 방식 규정이 준용됩니다.
말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취하서와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4조 · 형사소송법 제458조
취하가 확정되면 약식명령의 효력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가 확정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정식재판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는 제456조의 경우와 취하로 끝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6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