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9-01 기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를 다시 취하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과 취하 뒤 약식명령에 생기는 효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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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 청구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효력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취하 시점과 접수 여부뿐 아니라 이후 사건의 확정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취하는 정식재판을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거두는 절차입니다.
  • 취하 뒤 약식명령의 확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취하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제1심판결 선고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시점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합니다.

공판기일이 잡혔거나 재판이 일부 진행됐다는 사실과 제1심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4조

02

청구와 취하는 법원 기록에 남는 별도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이고, 취하에도 형사소송법의 관련 방식 규정이 준용됩니다.

말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취하서와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4조 · 형사소송법 제458조

03

취하가 확정되면 약식명령의 효력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가 확정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정식재판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는 제456조의 경우와 취하로 끝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6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약식명령 송달일
  • 정식재판 청구일
  • 정식재판 사건번호
  • 취하서 접수일
  • 제1심판결 선고 여부
  • 약식명령 확정 상태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공판기일이 잡힌 뒤에도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법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기일 지정과 판결 선고를 구분합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없어지나요?

취하가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