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중인지 기소된 뒤인지보다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는지가 법률상 마지막 시점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취소하면 같은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단순히 잠시 절차를 멈추는 것과 다릅니다. 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취소 의사가 언제, 어떤 사건과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표시됐는지는 고소취소서나 조서 등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의사 철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때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의사 철회는 적용되는 범죄와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사건의 죄명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