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형사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고소 취소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과 다시 고소할 수 없는 효과,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 규칙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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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기와 재고소 제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01

기준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중인지 기소된 뒤인지보다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는지가 법률상 마지막 시점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02

취소하면 같은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단순히 잠시 절차를 멈추는 것과 다릅니다. 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취소 의사가 언제, 어떤 사건과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표시됐는지는 고소취소서나 조서 등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03

처벌의사 철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때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의사 철회는 적용되는 범죄와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사건의 죄명과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고소한 사건번호
  • 적용 죄명
  • 현재 수사·재판 단계
  • 제1심 판결 선고 여부
  • 고소취소 의사표시 문서
  • 처벌의사 철회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고소를 취소한 뒤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처음으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마지막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 항소심은 그 이후 단계입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