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9-01 기준

형사항소를 제기한 뒤 다시 취하할 수 있나요?

항소 취하가 가능한 주체와 서면·법정 구술 방식, 제출 법원 및 재항소 제한을 설명합니다.

형사 항소 취하음주운전 항소 취소항소취하서 제출항소 취하 재항소

먼저 답하면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피고인 등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할 수 있고, 소송기록이 이미 항소법원으로 갔는지에 따라 제출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검사나 피고인 등 항소권자는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원칙은 서면이며 공판정에서는 구술도 가능합니다.
  • 취하 뒤 같은 사건에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01

상소를 제기한 사람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검사나 피고인 등 법이 정한 상소권자가 상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이 취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누가 항소하고 누가 취하하는지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9조

02

서면이 원칙이고 법정에서는 구술할 수 있습니다

제352조는 상소 취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공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술 취하는 조서에 기재되므로 취하서 접수 기록이나 공판조서에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2조

03

기록의 이동과 재상소 제한을 확인합니다

제353조는 취하서를 상소법원에 내도록 하되 기록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354조에 따라 상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취하 접수와 사건 종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3조 · 형사소송법 제354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항소인
  • 항소장 접수일
  • 소송기록의 항소법원 송부 여부
  • 취하서 제출 법원
  • 취하서 접수일
  • 공판조서의 구술 취하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항소심 재판기일이 잡힌 뒤에도 취하할 수 있나요?

상소 취하 규정과 실제 판결 선고 여부,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소를 취하한 뒤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취하한 사람이 같은 사건에 다시 상소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