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를 제기한 사람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검사나 피고인 등 법이 정한 상소권자가 상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이 취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누가 항소하고 누가 취하하는지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9조
서면이 원칙이고 법정에서는 구술할 수 있습니다
제352조는 상소 취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공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술 취하는 조서에 기재되므로 취하서 접수 기록이나 공판조서에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2조
기록의 이동과 재상소 제한을 확인합니다
제353조는 취하서를 상소법원에 내도록 하되 기록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354조에 따라 상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취하 접수와 사건 종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3조 · 형사소송법 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