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직접 마주하는 부담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대면 진술로 증인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으면 비디오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와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일정한 범죄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등이 법률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 밖의 피해자는 대면 진술로 생길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평온 상실 우려를 법원이 판단하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도 듣습니다.
거리나 건강 문제도 비디오 증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등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도 비디오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한 증인신문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