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대면 증언으로 심리적 부담이 큰 피해자 등이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가림시설을 이용해 증언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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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범죄의 성질, 피해자의 나이·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대면 진술로 정신적 평온을 크게 잃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가림시설을 이용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아동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증인이 멀리 살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비디오 중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심리적 부담이 큰 피해자는 비디오 중계나 가림시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아동 피해자는 법에 별도로 열거돼 있습니다.
  • 비디오 증언도 법정에 출석해 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01

피고인과 직접 마주하는 부담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대면 진술로 증인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으면 비디오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와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02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일정한 범죄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등이 법률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 밖의 피해자는 대면 진술로 생길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평온 상실 우려를 법원이 판단하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도 듣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03

거리나 건강 문제도 비디오 증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등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도 비디오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한 증인신문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 범죄 유형
  •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 피고인과의 관계
  • 대면 진술의 심리적 부담
  • 거리·교통·건강 문제
  • 법원의 실시 결정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나 비디오로 증언할 수 있나요?

법률상 대상과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비디오로 말하면 법정 증언이 아닌가요?

제165조의2는 비디오 중계시설을 이용한 신문도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