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과 긴장을 줄이기 위한 증인 보호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피해자의 나이, 심신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예상되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와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의 범위로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동석인은 증언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로 진술하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입니다.
질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답변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재판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재판장이 동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