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가족이나 지인이 곁에 있을 수 있나요?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할 때 가족·지인 등 신뢰관계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과 역할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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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심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가족·지인 등 신뢰관계인을 곁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피해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자 증인신문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족·동거인·변호사 등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석인은 진술을 대신하거나 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01

불안과 긴장을 줄이기 위한 증인 보호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피해자의 나이, 심신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예상되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02

가족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와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의 범위로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03

동석인은 증언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로 진술하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입니다.

질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답변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재판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재판장이 동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 증인신문 기일
  • 동석 희망자와 피해자의 관계
  • 동석이 필요한 사유
  • 법원의 동석 결정
  • 동석 중 준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친구도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가족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인지 법원이 확인합니다.

동석한 사람이 피해자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동석인은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