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범죄 피해자 등이 법원에 신청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하는 절차와 예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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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범죄 피해자나 법이 정한 가족·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신청해 형사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과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자 등은 신청을 통해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정도·결과와 처벌 의견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진술·현저한 지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01

피해자 등의 신청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조문이 정한 피해자 등에 포함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02

피해 내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진술권은 피해자가 법원의 유무죄나 형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03

법이 정한 예외와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진술 때문에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서, 출석통지와 기일 기록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해자 또는 신청인의 지위
  • 법원 사건번호
  • 진술 신청서
  • 공판기일
  • 출석통지 수령 여부
  • 이전 공판 진술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여러 번 진술할 수 있나요?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법정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대로 형이 정해지나요?

피해자 의견은 재판에서 듣는 자료이며 유무죄와 형은 법원이 법률과 전체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