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의 신청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조문이 정한 피해자 등에 포함됩니다.
피해 내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할 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진술권은 피해자가 법원의 유무죄나 형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와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진술 때문에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서, 출석통지와 기일 기록을 구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