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생각을 구분해 재판기록에 반영합니다
공탁은 피고인이 돈을 맡긴 사실이고, 피해자가 그 공탁을 어떻게 보는지는 별도의 의견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공탁금을 받았거나 합의했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청취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은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공탁 여부, 피해자에게 의견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실제 의견 내용은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