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나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했을 때 판결 전 법원이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예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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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했다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다만 의견을 듣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는 피해자가 공탁에 동의했다는 뜻도, 공탁만으로 재판 결과가 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이 있으면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이 정한 가족이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견 청취와 공탁 수령·동의, 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01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02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생각을 구분해 재판기록에 반영합니다

공탁은 피고인이 돈을 맡긴 사실이고, 피해자가 그 공탁을 어떻게 보는지는 별도의 의견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공탁금을 받았거나 합의했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03

의견 청취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은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공탁 여부, 피해자에게 의견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실제 의견 내용은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고인의 공탁 여부
  • 공탁 금액과 공탁일
  • 공탁 목적
  • 피해자 또는 의견 진술자의 지위
  • 법원의 의견 청취 통지
  • 제출되거나 진술된 의견
  • 판결 선고일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공탁할 수 있나요?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동의·의견은 구분되며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공탁금 수령과 합의 여부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제294조의6의 의견 청취 절차와도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