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통지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가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조문이 정한 신청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소 여부부터 재판 결과와 구금 사실까지 포함됩니다
통지 대상에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가 포함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도 조문이 열거한 통지 대상입니다.
불기소 이유 설명과는 구분합니다
피해자 사건 진행 통지는 제259조의2에 따른 제도이고, 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을 받는 절차는 제259조에 따릅니다.
자신이 피해자인지, 고소인·고발인인지와 필요한 정보가 결과 통지인지 이유 설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9조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