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피해자가 검사가 보관한 형사서류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재판 중 사건의 피해자 등이 검사가 보관한 일정한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새 절차와 제한 사유를 설명합니다.

피해자 검찰 기록 열람검사 보관 서류 복사피해자 형사서류 열람등사검찰 기록 열람 신청

먼저 답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이 정한 가족·대리인 등은 검사가 보관한 일정한 서류나 물건의 열람·복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권리구제나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법정 제한 사유나 재판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신청 상대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입니다.
  • 대상은 검사가 보관한 법정 범위의 서류·물건입니다.
  •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에는 이유 통지가 따릅니다.
01

법원 공판기록과 검사 보관 서류는 신청 상대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법원이 보관하는 공판기록을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이고, 제294조의5는 검사가 보관한 일정한 서류·물건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 기록이라도 보관 주체와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02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재판에서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나 재판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03

신청 서식과 불허 이유 통지 절차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의2는 정해진 신청서 서식과 불허 또는 사용 목적 제한 통지서 절차를 규정합니다.

허가된 경우에도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으로 관계인의 명예·생활이나 재판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의2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법원·검찰 사건번호
  • 소송계속 여부
  • 신청인의 피해자 관계
  • 열람·등사 대상
  • 신청 목적
  • 검사의 허가·불허 통지
  • 사용 목적 제한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법원에 공판기록을 신청하면 검사 보관 서류도 함께 나오나요?

법원 공판기록과 검사 보관 서류는 보관 주체와 신청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검사가 열람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조건을 붙이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