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판기록과 검사 보관 서류는 신청 상대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법원이 보관하는 공판기록을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이고, 제294조의5는 검사가 보관한 일정한 서류·물건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 기록이라도 보관 주체와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재판에서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나 재판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과 불허 이유 통지 절차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2조의2는 정해진 신청서 서식과 불허 또는 사용 목적 제한 통지서 절차를 규정합니다.
허가된 경우에도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으로 관계인의 명예·생활이나 재판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