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소송계속 중인 형사사건 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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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법이 정한 가족·대리인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장은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의 필요성, 범죄의 성질과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범위와 조건을 정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상대는 재판장입니다.
  • 허가 범위와 사용 목적에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와 법이 정한 대리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일정한 가족·변호사 등이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나 위임 자료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02

재판장은 필요성과 사건 사정을 살펴 허가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이 있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 필요성, 범죄의 성질, 심리 진행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에서 열람·등사를 허가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03

사용 목적 제한과 보호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복사를 허가하면서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을 사용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4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법원 사건번호
  • 재판 진행 상태
  • 신청인의 피해자 관계
  • 위임장·가족관계 자료
  • 열람·등사 대상 기록
  • 사용 목적
  • 재판장의 허가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신청하면 모든 형사기록을 바로 복사할 수 있나요?

신청권은 있지만 재판장이 필요성과 사건 사정을 고려해 허가 범위와 조건을 정합니다.

받은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공개해도 되나요?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관계인의 명예·생활과 수사·재판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