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법이 정한 대리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일정한 가족·변호사 등이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나 위임 자료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재판장은 필요성과 사건 사정을 살펴 허가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이 있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 필요성, 범죄의 성질, 심리 진행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에서 열람·등사를 허가합니다.
사용 목적 제한과 보호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복사를 허가하면서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을 사용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