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미루는지가 다릅니다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경과 뒤의 법적 표현도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유예된 날부터 2년을 지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형법 제60조가 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형법 제65조가 정합니다.
취소 사유도 각 조문에서 따로 정합니다
선고유예의 실효는 형법 제61조, 집행유예의 실효·취소는 제63조와 제64조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적힌 정확한 제도 이름과 기간, 이후 결정의 유무를 구분해야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