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적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른 불기소처분 유형 가운데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법원이 유죄나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집행을 미루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즉 집행유예에는 법원의 유죄판결과 선고된 형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재판을 하지 않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두 제도는 기록에서 확인하는 문서도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처분명을 확인하고,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문 주문에서 선고형과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인터넷에서 ‘유예를 받았다’는 말만 들으면 어느 제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정 기관, 문서명, 사건이 재판에 넘어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