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과 확정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선고일은 법원이 법정에서 판결을 알린 날이고, 확정일은 그 판결이 통상적인 불복절차로 더 이상 다투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 날입니다.
상소가 제기됐는지와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두 날짜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459조
판례는 판결 확정일을 시작점으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부산지방법원 2025로52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59조와 집행유예 제도의 성격을 근거로 집행유예기간의 시작점을 판결 확정일로 설명합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의 법리도 함께 인용하고 있습니다.
달력 계산 전에 확정일 자료를 확인합니다
판결 선고일만 보고 종료일을 계산하면 실제 집행유예기간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 내역, 항소·상고 여부와 확정증명에 표시된 날짜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459조 · 부산지방법원 2025. 7. 2. 자 2025로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