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표현이 ‘명할 수 있다’이므로 집행유예 판결마다 같은 부가명령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판결문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은 내용이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고, 수강은 법원이 명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판결문에는 집행유예기간과 별도로 보호관찰 여부, 사회봉사·수강 시간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기간과 부가명령 기간도 구분합니다
형법은 보호관찰 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말만으로 사회봉사 시간이나 보호관찰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판결문 주문과 집행 안내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