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정합니다.
판결문에서 집행유예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 사이 실효·취소 결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효나 취소가 없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의 실효와, 보호관찰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의 취소는 별도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기간의 달력상 종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과 새 사건의 판결 확정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효력 소멸과 기록 관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법적 효과와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의 보존·조회 범위는 서로 다른 법률이 규율합니다.
취업이나 자격과 관련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해당 직종의 개별 법률과 조회 목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