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8-28 기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오라고 하면 피의자와 다른 건가요?

경찰 연락에서 참고인과 피의자가 어떻게 다른지, 출석요구와 진술 절차를 어떤 조문에서 구분하는지 설명합니다.

경찰 참고인 피의자 차이음주운전 참고인 조사경찰 참고인 출석피의자 신분 전환

먼저 답하면

참고인과 피의자는 수사에서의 지위가 다릅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고, 참고인은 피해자나 사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들을 대상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담당자가 안내한 신분과 조사하려는 사건을 확인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권리 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참고인과 피의자는 수사절차상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 적용되는 출석·신문 조문과 권리 고지가 다릅니다.
  • 연락 당시 안내와 실제 조사 시작 전 고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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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법이 정한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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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사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처럼 사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경찰서에서 진술하더라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의 지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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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받은 명칭만으로 끝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전화에서는 참고인이라고 안내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절차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번호, 조사하려는 사건, 안내받은 신분을 확인하고 실제로 피의자신문이 시작된다면 권리 고지가 이루어지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경찰이 안내한 조사 신분
  • 사건번호와 사건명
  • 조사 목적
  • 피의자 권리 고지 여부
  • 조서의 제목과 내용
  • 조사 중 신분 변경 고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참고인이라고 연락받으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연락 당시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기 위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 과정의 지위와 고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