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법이 정한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참고인은 사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처럼 사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경찰서에서 진술하더라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의 지위와 목적이 다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
연락받은 명칭만으로 끝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전화에서는 참고인이라고 안내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절차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번호, 조사하려는 사건, 안내받은 신분을 확인하고 실제로 피의자신문이 시작된다면 권리 고지가 이루어지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