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과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문 첫 장에 적힌 발령일이나 작성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면 실제 고지일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배달일, 전자송달이라면 열람과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청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나 처음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에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문서에는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표시돼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문서를 받은 경우 어떤 약식명령에 관한 청구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 설명과 청구 여부 판단은 별개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적인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청구할지 여부는 약식명령의 내용, 사건기록과 다투는 쟁점 등 구체적 사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본 것만으로 청구의 유불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법률에 적힌 기간과 제출 절차를 설명하는 데 한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