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도 확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청구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의 확정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명령이 더 이상 통상적인 불복으로 바뀌지 않는 확정 상태가 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
7일은 고지를 받은 날과 연결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에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명령문에 인쇄된 날짜, 우편으로 실제 받은 날짜, 확정증명에 표시된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별 의미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
확정일은 다른 법률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조항처럼 과거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 적발일이나 벌금 납부일이 아니라 정확한 형의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은 법원 문서와 확정증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억에 의존해 대략 계산하면 적용 기간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4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