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교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을 받은 사람 가운데 법이 정한 대상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민간 교육이 아니라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는 법정 교육 절차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모든 사람이 같은 과정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횟수, 취소·정지의 원인, 과거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안내되는 교육 과정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교육시간만 따르기보다 자신의 면허처분 기록과 교육 대상 조회에서 정확한 과정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교육 수료와 면허 효력은 별개로 확인합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된 면허가 자동 복구되거나 정지처분이 즉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 시험 요건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각각 구분하고 수료증과 공식 조회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