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돕는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법률에 열거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19세 미만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보호합니다.
대상 범죄와 피해자의 나이·심신 상태가 조문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신청 사실과 법원의 결정, 실제 동석 여부를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합니다.
심리적 안정이 목적입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로 질문을 듣고 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과 성폭력처벌법의 특별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근거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