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신청권과 예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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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법률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19세 미만·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인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의 안정을 돕는 사람이며 증언을 대신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법률이 정한 성폭력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석인은 피해자의 증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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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돕는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법률에 열거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19세 미만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보호합니다.

대상 범죄와 피해자의 나이·심신 상태가 조문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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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신청 사실과 법원의 결정, 실제 동석 여부를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03

심리적 안정이 목적입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로 질문을 듣고 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과 성폭력처벌법의 특별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 증인신문 기일
  • 동석 신청인
  • 동석 희망자와 피해자의 관계
  • 법원의 동석 결정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신청하면 신뢰관계인이 언제나 함께 들어가나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피해자 대신 답변할 수 있나요?

동석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절차이며 증언을 대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