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신고인을 함께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준용합니다.
여기서 신고에는 고소와 고발도 포함됩니다.
신원 노출을 줄이는 여러 절차가 연결됩니다
준용되는 보호 규정에는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영상물 촬영, 증인 소환·신문의 특례와 소송 진행 협의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기록에서 어떤 보호조치가 결정됐는지와 적용 범위를 조치별로 확인합니다.
신변안전조치는 별도 필요성을 살핍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부 보호조치에는 보복 우려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지만 신변안전조치 등에는 해당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신고인의 신원 보호와 물리적인 신변안전조치는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신청·요청 내용과 결정 기관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