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 아니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와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호합니다.
하나의 정보만이 아니라 여러 정보가 결합돼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도 구분해 봅니다.
수사·재판 관계자는 사생활 비밀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담당자인지뿐 아니라 과거에 그 직무를 맡았던 사람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게시도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물의 문구, 이미지, 계정 정보와 피해자의 실제 동의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