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도 되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주소·사진과 사생활 비밀의 누설·온라인 공개 금지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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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주소·나이·직업·학교·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여러 정보를 합쳐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은 보호 대상입니다.
  • 수사·재판 관계 공무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온라인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01

이름뿐 아니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와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호합니다.

하나의 정보만이 아니라 여러 정보가 결합돼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도 구분해 봅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02

수사·재판 관계자는 사생활 비밀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담당자인지뿐 아니라 과거에 그 직무를 맡았던 사람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03

온라인 게시도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물의 문구, 이미지, 계정 정보와 피해자의 실제 동의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공개된 문구와 이미지 원본
  • 게시 매체와 URL
  • 게시 시점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피해자의 공개 동의 여부와 범위
  • 게시자의 수사·재판 직무 관련성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 이름만 가리면 다른 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학교·직업·사진 등 다른 정보를 결합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온라인 공개가 가능한가요?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개를 금지하므로 실제 동의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