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인과 별개의 피해자 조력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수사 조사부터 재판절차까지 참여 범위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의견 진술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과 국선변호사 제도도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뒤의 관계 서류·증거물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