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성폭력 피해자도 수사와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조사·영장심사·공판 참여, 기록 열람 및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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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공판준비와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와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01

피의자 변호인과 별개의 피해자 조력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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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조사부터 재판절차까지 참여 범위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의견 진술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03

기록 열람과 국선변호사 제도도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뒤의 관계 서류·증거물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지위
  • 기존 변호사 선임 여부
  • 수사기관과 사건번호
  • 피해자 조사 일정
  • 재판 진행 여부
  •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 변호사도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제27조는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