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조력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진술조력인은 법률 주장을 대신하는 변호사와 달리 질문과 답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직권 참여와 신청 참여가 모두 가능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재판의 증인신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직권 또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참여 기록과 재판 단계의 별도 결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