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아동·장애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 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또는 의사소통·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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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조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재판의 증인신문에서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19세 미만 또는 일정한 장애 성폭력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 진술조력인은 조사 과정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합니다.
  • 수사뿐 아니라 재판의 증인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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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조력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진술조력인은 법률 주장을 대신하는 변호사와 달리 질문과 답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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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참여와 신청 참여가 모두 가능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의 중개·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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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증인신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직권 또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참여 기록과 재판 단계의 별도 결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해자의 나이
  •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의사소통 특성
  •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 진술조력인 신청 여부
  • 피해자 측의 참여 의사
  • 조사 일정
  • 재판 증인신문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변호사와 같은 역할인가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고 피해자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도록 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