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이 현저히 어려울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는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30조에 따른 영상녹화물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증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바로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사는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므로 요청, 검사 청구와 법원 절차를 구분합니다.
19세 미만·장애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19세 미만 또는 법이 정한 장애 피해자는 공판기일 출석·증언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