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 증언이 어렵다면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나요?

법정 출석·증언이 현저히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물 등 증거의 보전을 검사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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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나와 증언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밝혀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증거에 대해 증거보전을 청구해 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또는 일정한 장애 피해자는 법정 증언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요청과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며 검사의 청구를 거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자·법정대리인·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출석·증언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기본 요건입니다.
  • 19세 미만 또는 일정한 장애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01

법정 증언이 현저히 어려울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는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30조에 따른 영상녹화물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증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02

피해자가 법원에 바로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사는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므로 요청, 검사 청구와 법원 절차를 구분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03

19세 미만·장애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19세 미만 또는 법이 정한 장애 피해자는 공판기일 출석·증언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 법정 출석·증언이 어려운 사유
  • 보전 대상 영상녹화물·증거
  • 검사에 대한 요청일
  • 검사의 청구 여부
  •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와 결과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하나요?

제41조는 피해자 등이 수사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도 증언이 어렵다는 사정을 따로 밝혀야 하나요?

법은 19세 미만 등 피해자는 법정 출석·증언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