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로 보내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를 ‘검찰 송치’라고 부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측정 기록, 영상 등 수사자료가 검찰의 검토 대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송치 자체는 판결이 아닙니다
유죄와 형벌은 법원의 재판이나 확정된 약식명령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통지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송치일과 사건번호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송치일, 송치한 경찰관서, 혐의명, 검찰청과 새 사건번호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송치 후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의 양과 추가 조사 필요성 등 사건마다 검토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