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면 곧바로 재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의 가중 처벌 조항은 단순한 적발 횟수보다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따집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관련 조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지, 그리고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법에서 정한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전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준 기간 밖이라면 같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적발일과 형이 확정된 날은 다릅니다
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재판 결과가 더 이상 통상적인 불복 절차로 바뀌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날과 실제 확정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을 확인할 때는 ‘언제 적발됐는지’만 보면 부족합니다. 이전 사건의 적용 조항과 죄명, 선고된 형의 종류, 형의 확정일, 이번 행위일을 나란히 놓아야 10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 조항 안에서도 처벌 범위가 나뉩니다
현행 재범 조항은 이번 행위가 측정거부·측정방해인지,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니까 벌금이 얼마’처럼 횟수만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재범 조항,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요소, 수사나 재판 중 구속 여부도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과거 전력이 각각의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