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는 선택도 조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문 전에 네 가지 내용을 고지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을 포함한 법률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고지 뒤에는 피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조서는 조사 과정과 진술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권리 설명과 개인별 선택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일반 정보만으로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확보된 측정기록이나 영상, 사고 자료와 당사자가 설명하려는 사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권리의 존재와 고지 절차를 설명합니다. 개별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는 특정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별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