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조사 동석’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에서는 피의자신문 참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조사 전에 참여 신청 방법과 조사 일정을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중 할 수 있는 일도 조문에 나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대신 모든 답변을 하는 제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을 듣고 진술하는 주체는 피의자이며, 변호인 참여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참여 여부와 사건 결과는 별개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특정 처벌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 기록, 운전 경위, 영상과 진술 등 사건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결과를 약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