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끝나도 조서 확인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을 마친 뒤에는 피의자에게 조서를 보여 주거나 읽어 들려주고, 적힌 내용이 맞는지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서는 수사관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한 내용을 정리한 공식 기록입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므로 조사실에서 말한 취지와 문서의 표현이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
추가·삭제·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용을 추가·삭제·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말 한두 개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 장소, 운전 여부, 측정 과정처럼 핵심 사실이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
서명·날인은 확인 뒤의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서에 간인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됩니다. 간인은 여러 장의 문서가 이어진 하나의 기록임을 확인하는 표시입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의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표현은 뜻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이 반영됐는지 다시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