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되거나 정지된 면허증은 반납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플라스틱 면허증을 손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면허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효력과 면허증 카드의 물리적 보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처분 통지서에서 반납 안내를 확인합니다
면허취소·정지 통지서에는 처분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 면허증 반납에 관한 안내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효력일, 반납일을 각각 기록해 두면 행정심판이나 이후 면허 절차에서도 날짜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반납 여부와 운전 가능 여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운전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행정지 결정 등으로 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된 특별한 상황이라면 현재 면허 상태와 결정문 주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