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처분 · 2026-08-28 기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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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도로교통법 제95조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취소·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반납 대상인지, 반납 장소와 기한이 어떻게 안내됐는지 처분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취소·정지된 면허증에는 반납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 반납 장소와 절차는 처분 통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면허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운전 자격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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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거나 정지된 면허증은 반납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플라스틱 면허증을 손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면허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효력과 면허증 카드의 물리적 보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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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서에서 반납 안내를 확인합니다

면허취소·정지 통지서에는 처분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 면허증 반납에 관한 안내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 효력일, 반납일을 각각 기록해 두면 행정심판이나 이후 면허 절차에서도 날짜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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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여부와 운전 가능 여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운전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행정지 결정 등으로 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된 특별한 상황이라면 현재 면허 상태와 결정문 주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
  • 처분 효력 발생일
  • 면허증 반납 안내
  • 반납 장소
  • 반납 확인서
  • 집행정지 결정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운전할 수 있나요?

면허증 카드의 보관과 면허의 법적 효력은 별개입니다. 현재 처분 효력과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정지 때도 반납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반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