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7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 송달로 고지되므로 송달일과 실제 수령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회복 제도의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는 정식재판 청구에 상소권회복 규정인 제345조부터 제352조 등을 준용합니다.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단순한 착오나 지연과 법이 말하는 회복 사유는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8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
해소된 날과 동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46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원래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회복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사유를 소명하고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를 제기하도록 하므로 각 서류의 접수일과 내용이 확인 대상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46조 · 형사소송법 제4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