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과 통지와 이유 설명은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등 처분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59조는 별도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59조
7일은 이유 설명 청구가 있는 경우의 기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7일은 검사가 공소불제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처분일,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이유 고지 청구일은 서로 다른 날짜일 수 있으므로 문서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고발인과 일반 피해자의 통지 규정은 다릅니다
제259조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이유 고지 청구를 규정합니다.
일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259조의2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정, 재판 결과와 구금 사실 등의 통지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자신의 절차상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9조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