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도 10일 기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검찰 수사단계의 신병 확보 기간이며 사건 전체 처리기간이나 재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3조
연장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 허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5조
인치일·연장결정·기소일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확인하려면 경찰에서 검찰로 인치된 날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 공소제기일 또는 석방일을 시간순으로 봐야 합니다.
구속 상태와 유죄·최종 형은 별개의 판단이며, 구속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3조 · 형사소송법 제205조 · 형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