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에는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결문 주문과 집행기관 안내에는 기간, 시간, 출석과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의2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형법 제64조
위반 통지와 법원 취소 결정을 구분합니다
보호관찰기관의 경고·위반 보고, 검사의 취소 청구와 법원의 최종 취소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준수사항을 언제 위반했는지, 소명과 결정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현재 집행유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