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때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 진술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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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곧 비공개 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이유를 붙여 결정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 필요성이 기준입니다.
  • 비공개 여부는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정합니다.
01

피해자 증인신문 장면의 공개 여부를 다루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의 심리 비공개를 규정합니다.

재판 전체가 언제나 비공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심리의 공개 여부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02

신청과 법원의 필요성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비공개 결정은 신청서 제출 사실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결정문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03

비공개 결정에도 이유와 참석 범위가 표시됩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에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하더라도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결정의 범위와 법정 참석 허용 내용을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해자 진술 신청
  • 비공개 신청인
  • 사생활·신변보호 사유
  • 공판기일
  • 법원의 비공개 결정
  • 참석 허용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재판 전체가 비공개가 되나요?

법은 피해자 증인신문 때의 심리 비공개를 규정하며 법원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범위를 정합니다.

비공개 신청을 하면 바로 방청객이 모두 나가나요?

신청과 법원의 비공개 결정은 구분되며 결정의 범위와 참석 허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