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증인신문 장면의 공개 여부를 다루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의 심리 비공개를 규정합니다.
재판 전체가 언제나 비공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심리의 공개 여부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신청과 법원의 필요성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비공개 결정은 신청서 제출 사실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결정문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에도 이유와 참석 범위가 표시됩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에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하더라도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결정의 범위와 법정 참석 허용 내용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