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에는 10일 기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치는 피의자의 신병과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를 뜻합니다.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까지 항상 10일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2조
체포와 구속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 검사에게 인치하는 시점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려면 체포시각, 구속영장 집행시각과 검사 인치일을 기록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최종 처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은 수사 중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무죄와 최종 형량은 이후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음주수치나 재범 여부뿐 아니라 주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별도로 심사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