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는 조사를 위한 연락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전화로 조사 날짜를 조율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사건에 관해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연락 하나만으로 유죄, 형량 또는 신병에 관한 결론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체포에는 다른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법관에게 청구하는 별도의 영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조사 일정 안내와 체포영장 집행은 문서, 고지 내용,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추측하기보다 어떤 신분으로 어떤 일시에 어디에 출석하라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구속 여부도 다시 별도로 판단합니다
체포와 구속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음주수치나 재범 여부가 사건 판단의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경찰의 첫 출석 연락만 보고 구속 여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