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인에게 처분 결과를 서면 통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서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다른 검찰청 등으로 송치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문상 통지 대상과 사건 유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건 관계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찰 처분 통지와 법원 통지는 다릅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법원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이 보내는 공소장 부본, 소환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는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와 다른 문서입니다.
발송기관, 사건번호와 문서 제목을 보면 현재 검찰 처분 단계인지 법원 재판 단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기소됐다는 사실과 유죄 확정은 다릅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을 심판해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항, 법원의 사건번호와 이후 기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