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실효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새 사건이 접수되거나 경찰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의 모든 요건이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법 제63조
행위일·선고형·확정일을 구분합니다
새 범죄를 유예기간 중에 범했는지, 고의범인지, 법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는지,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각각 확인 대상입니다.
단순 적발일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처분에 관한 말만으로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 상실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형법 제6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
기존 사건과 새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판결문의 집행유예기간과 새 사건의 죄명·행위일·판결 주문·확정일을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규정의 10년 기준과 집행유예 실효 요건도 서로 다른 법률 판단입니다.
근거 형법 제6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