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아동·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하나요?

19세 미만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조사 과정 영상녹화와 거부 의사, 봉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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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해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촬영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 사람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녹화는 조사 전 과정과 객관적 상황을 담고, 끝난 뒤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19세 미만 또는 일정한 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영상녹화가 원칙입니다.
  •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고 완료 후 원본을 봉인합니다.
01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함께 기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해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가 법률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02

피해자 측의 촬영 거부 의사를 존중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거부 규칙에 예외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해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03

전 과정 녹화와 원본 봉인 절차가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상황을 담아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며, 과정의 주요 시각과 경과도 수사기록에 남깁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피해자의 나이
  •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의사결정 능력
  • 영상녹화 안내
  •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의사
  • 가해자와 친권 관계
  • 녹화 시작·종료 시각
  • 원본 봉인과 서명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아도 촬영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촬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친권자 가해자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답변 부분만 골라 영상으로 남기나요?

법은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상황을 녹화하도록 정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