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함께 기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해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가 법률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의 촬영 거부 의사를 존중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거부 규칙에 예외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해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 과정 녹화와 원본 봉인 절차가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상황을 담아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며, 과정의 주요 시각과 경과도 수사기록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