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라고 모두 같은 기간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와 기간을 여러 유형으로 나눕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조치 위반 등 취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몇 년’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모든 사건의 재취득 가능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과거 전력과 사고 내용을 함께 봅니다
조문은 일정 기간 안의 음주운전·측정거부 횟수, 사람을 사상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같은 측정수치라도 과거 취소 전력이나 사고 사실이 다르면 재취득 제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와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한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자동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제한기간은 그 기간 동안 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과거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시 면허를 받기 위한 시험과 교육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처분 통지서와 운전면허 경력 조회에서 정확한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