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면허취소는 별도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한 사건 안에서 모두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경찰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면허 처분에 관한 통지와 불복 기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 처분청, 처분일, 수령일을 구분해 보는 이유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기간을 계산할 때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실제로 처분을 받은 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편이나 전자송달 등 어떤 방식으로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에는 90일과 180일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심판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일반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 등 예외가 있지만,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인용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0일·90일·180일을 단순히 하나의 기한으로 합쳐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