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취소소송의 접수증을 받은 것과 면허취소 효력이 정지된 것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처분이나 절차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결정이 자동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결정 기관이 다릅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고, 취소소송 단계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두 절차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신청한 기관과 사건번호, 결정문이 다릅니다. 현재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