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처분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에서는 어떤 사실이 처분 원인이 됐는지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3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로 처분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4조
문서가 있어야 기간과 대상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처분 문서에는 처분청, 처분일, 대상 면허, 취소·정지 내용과 근거가 표시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는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언제 불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화 안내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통지서와 송달기록을 보관해야 처분 내용과 불복기간의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