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처분 전에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가 포함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예정 통지는 어떤 사실과 규정으로 취소를 검토하는지 당사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과 기한도 알립니다
사전통지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제출기한 등이 들어갑니다.
의견제출은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가 사실관계나 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정 처분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예정 통지와 최종 처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취소 예정일이나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어도 최종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서는 별도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기간을 검토할 때는 어떤 문서가 사전통지이고 어떤 문서가 최종 처분인지, 각각 언제 받았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