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과 1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별도 기준을 둡니다.
두 숫자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기준에 저촉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 날짜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기준도 재결이 있은 날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최초 면허처분 통지서뿐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서와 송달기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45조
행정심판 기간과 취소소송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서로 다른 법률과 절차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60일·90일·180일·1년이라는 숫자를 하나의 연속된 기한처럼 더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처분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각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