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처분 · 2026-08-28 기준

면허취소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90일·1년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준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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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재결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처분 통지와 재결서 송달기록을 모두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취소소송에는 90일과 1년 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와 재결서 송달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01

90일과 1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별도 기준을 둡니다.

두 숫자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기준에 저촉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02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 날짜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기준도 재결이 있은 날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최초 면허처분 통지서뿐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서와 송달기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45조

03

행정심판 기간과 취소소송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서로 다른 법률과 절차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60일·90일·180일·1년이라는 숫자를 하나의 연속된 기한처럼 더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처분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각 문서를 언제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면허처분 통지일과 수령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행정심판 청구 여부
  • 재결일
  • 재결서 정본 송달일
  • 소장 접수일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처분일부터 1년 안이면 언제나 소송할 수 있나요?

1년 기준과 별도로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했다면 9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연결되는 기준을 둡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