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접수번호를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면허취소 효력이 정지된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나 절차가 계속되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등 조문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운전 가능 여부는 결정 문서로 확인합니다
심판청구서 접수증, 집행정지 신청서, 집행정지 결정서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는 현재 면허 상태와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 적용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전후의 운전 여부는 행정심판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 도로교통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