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과 별개의 고소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대리고소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대리고소는 고소권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어 자신의 고소를 대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는 피해자의 위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도의 고소권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 형사소송법 제236조
가족인지보다 법정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가 친권자인지, 후견인이 선임돼 있는지 등 실제 법정대리 관계가 확인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 자료, 친권·후견 관련 자료와 고소 당시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함께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