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 카메라는 법률상 기록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영상녹화는 조사자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 당시 조사실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모든 음주운전 조사가 언제나 영상녹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녹화 여부는 조사 당시의 고지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녹화 전에 피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가 카메라를 나중에 발견했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고지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조사 안내서나 조서, 영상녹화 관련 확인 문서에는 고지와 녹화 여부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답변만 떼어 녹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은 조사가 시작된 때부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중 특정 답변만 골라 촬영하는 방식과 구분되는 이유입니다.
영상녹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의미나 사건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서, 측정기록과 함께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